지원금 상세

신혼부부접수중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 장려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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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5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18~39세 · 대전

event

신청 기한

2026-12-31

📌 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1인당 250만원, 부부 각자 신청
  • check_circle대상: 혼인신고 당시 18~39세 초혼 내국인
  • check_circle거주요건: 대전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혼인증명서·초본
  • check_circle신청처: 대전광역시 청년포털 온라인
  • check_circle문의: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035~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39세
지역대전
혼인상태신혼부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신청 : 대전광역시 청년포털 홈페이지(https://daejeonyouthportal.kr/)

description제출 서류

  • ○ 온라인 작성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 초본(과거 이력* 포함)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최소 5년 이상)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0 개명 체크 ※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분 유효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초혼 혼인신고자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③ (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금액 :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결혼 장려 시책

출처: 대전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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