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신청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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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익월 10일까지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건강관리사 교통비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대천1~4동 산모 가정 방문 건강관리사
  • check_circle조건: 이용자·건강관리사 간 편도 3km 이상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원 청구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 check_circle신청방법: 업체만 보건소 방문·등기우편
  • check_circle문의: 보령시보건소 041-930-686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사업유형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description제출 서류

  •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에 거주하는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서비스 이용자(산모)와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이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출처: 충청남도 보령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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