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지원

지역우수 인재와 아산시 관내 기업의 인력 매칭을 통해 청년의 고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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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360만원

group

지원 대상

충남 아산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6개월 고용 유지 기업에 360만원
  • check_circle기업요건: 아산 중소·중견기업, 5인↑·업력 2년↑·BB-↑
  • check_circle청년요건: 만 35세 이하 아산 거주·관내 학교 졸업자
  • check_circle채용조건: 사무·기술·전문직, 월 230만원 이상
  • check_circle제출서류: 참여·지원신청서, 기업·근로자 동의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041-540-214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아산시
사업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 신청방법 :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아산시청 고시공고 https://www.asan.go.kr/main/cms/?no=257 내 공고문의 신청서) 제출 ❍ 접수/문의 :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540-2147, zxcv719@korea.kr

description제출 서류

  • 아산시청 고시공고 내 https://www.asan.go.kr/main/cms/?no=257 공고문(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사업 공고)의 아래의 서류 제출 1. 아산시 지역 우수기업 참여신청서 2.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기업용)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근로자용)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아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
  • arrow_right정규직 또는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 arrow_right지역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arrow_right근로자수 5인 이상
  • arrow_right업력 2년 이상
  • arrow_right신용평가 BB- 이상
  • arrow_right업력 1년 이상이고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지식서비스산업 기업도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 제출 필요
  • arrow_right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제외
  • arrow_right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공급 업체(용역업체 포함) 제외
  • arrow_right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제외
  • arrow_right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제외(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arrow_right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등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외
  • arrow_right사무직·기술직 및 전문직 종사자를 채용해야 하며 생산직은 제외
  • arrow_right채용일 기준 만 35세 이하 청년 채용
  • arrow_right채용 청년은 아산시 거주자 또는 관내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여야 하며, 타 지역 거주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아산시 전입 시 인정
  • arrow_right채용 청년의 월 만근 시 급여총액이 230만원 이상
  • arrow_right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유사 중복사업 가입 기업 제외(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는 중복 허용)
  • arrow_right2024년 12월 1일 이후 채용자 적용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대상기업 : 근로자수(5인 이상), 업력(2년 이상), 신용평가(BB-이상) ❍ 참여기준 : 정규직 (또는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채용계획이 있는 아산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다만, 업력 1년 이상,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외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공급 업체(용역업체 포함)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등) ❍ 지원대상 : 업무협약 체결기업(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 사무직 ‧ 기술직 및 전문직 종사자(생산직 제외) - 채용일 기준, 만 35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아산시 거주자* 또는 관내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 ※ 타 지역 거주자도 채용 후 1개월 이내 아산시 전입 시 인정 - 월 만근 시 급여총액(기본급, 상여금, 월 고정수당 등)이 230만원* 이상인자 * 통상임금 개념(휴일근로수당, 연가보상비 등 제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유사 중복사업 가입 기업 제외,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는 중복 허용 ※ 고용보조금 수령 후 근로자가 1년 미만 근속(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시, 차년도 해당기업의 고용보조금 지급액을 최대 720만원(2명)에서 360만원(1명)으로 제한 조치 ❍ 적용대상 : 2024. 12. 1. 이후 채용자 아산시과 협약 체결 후 지역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인 기업에 36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급 지역우수 인재와 아산시 관내 기업의 인력 매칭을 통해 청년의 고용 추진

출처: 충청남도 아산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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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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