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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경험이 풍부한 신중년을 채용하여 화성 기업의 성장지원 및 지역 고용의 질 개선과 고용률 제고
지자체
경기도 화성시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45세 이상 ~ 65세 미만 신중년을 2025. 7. 1,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관내 중소·중견기업
- 신중년의 나이는 채용일자를 기준으로 함
- 정규직 채용 후 수습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 기간 종료 후 신청하여야 함
※ 예) 2026. 1. 1.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였으나, 2026. 6. 30.까지 수습 기간인 경우
→ 2026. 4. 1.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신청 “불가”(수습 기간 내 신청 불가)
→ 2026. 7. 1.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신청 “가능”
- 참여기업의 사업장이 본사, 지사, 지점, 공장, 기타 사무소 등(이하 “본사 및 지점 등”으로 함)으로 구분되는 경우 지원되는 채용인원의 한도는 전체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본사 및 지점 등은 모두 화성시에 소재하여야 함
※ 본사 및 지점 등은 등기부등본 내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함
- 채용장려금 지급까지 지속하여 신중년의 고용이 유지되고 있어야 함 ○ 참여기업 제외 대상
- 참여기업 자격 요건은 채용장려금 지급 당일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신청서 제출 이후 자격 요건이 변동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 상 공공기관 지정 현황 참조)
⑵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예비 사회적 기업, (예비) 마을기업, 신청일 현재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⑶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⑷ 6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⑸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⑹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⑺ 채용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채용일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사실이 있는 기업
(*인위적 감원: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번호 “23”①~⑥ 또는 “26”③)
⑻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장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⑽ 본사 및 지점 등이 화성시 이외의 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본사 및 지점 등은 등기부등본 내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함)
⑾ 본 사업과 동일 인력으로 정부 및 타 기관에서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예: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⑿ 최근 2년간(‘24 ~‘25년)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채용장려금 합산 금액이 2년간 기업당 최대 지원금액 2,160만원 ( = 2년 x 3명 x 360만원) 이상인 기업
(합산 금액이 2,160만원 미만인 경우 잔여 한도 내에서 참여 신청 및 지원 가능)
(*예: 2024년 채용장려금 1,080만원, 2025년 720만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2026년 360만원 한도 내에서 참여 신청 및 지원 가능)
⒀ 직전 연도 참여기업 중 채용장려금 교부조건을 미이행한 기업(직전 연도 참여기업 중 설문조사 미참여 기업은 신청 금액이 예산 초과시 후순위 선정함)
⒁ 자본잠식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렵거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선정기준
○ 지원기준 및 방법
- 신규 정규직 채용 1인당 최대 360만원 지원(기업당 최대 3명)
-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3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지원
- 채용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최초 신청 시 지원금 전액(360만원) 일괄 지급 가능
※ 6개월 고용유지 후 2차 지원금 지급 관련
-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고용유지 요건을 익년도에 충족한 경우, 익년도 내 2차 지원금 지급 가능. 단, 익년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 및 여부는 변동될 수 있음
○ 지급형식: 현금지급(사업자 통장 계좌이체)
○ 지원대상 선정방법: 선착순으로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 심사
※ 적격 여부 심사 시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 후순위로 배정되며, 보완이 완료된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함
※ 단,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된 경우 미지급될 수 있음
서비스 내용 □ 참여기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신규 정규직 채용 1인당 최대 360만원 지원(기업당 최대 3명)
-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3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지원
- 채용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최초 신청 시 지원금 전액(360만원) 일괄 지급 가능
❍ 지급기준
- 신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180만원), 6개월(180만원) 단위로 지급
※ 6개월 고용유지 후 2차 지원금 지급 관련
-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고용유지 요건을 익년도에 충족한 경우, 익년도 내 2차 지원금 지급 가능. 단, 익년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 및 여부는 변동될 수 있음
○ 지급형식: 현금지급(사업자 통장 계좌이체) □ 참여기업 자격 요건 확인
○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참여기업 및 참여자 자격 요건 확인
○ 화성시는 신청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소 3일 이상의 보완 기간을 설정하여 참여기업에 요청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해당 기간 내 미보완 시 선발 대상에서 제외됨
- 이때, 선착순으로 접수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후순위로 배정되며, 보완이 완료된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참여기업 선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참여기업 선정 □ 선정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최종 선정 결과 통보
○ 최소 3일 이상의 기간을 설정하여 참여기관에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미제출 시 선발대상에서 제외
○ 지방보조금 신청서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에 채용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 모집공고
○ 공고사항: 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 방법 등
○ 공고시기: 2026. 3. ~ 분기별 모집
※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하며 공고 시기 및 모집기간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공고기간: 휴일을 포함하여 10일 이상
○ 공고방법:‘화성시청 홈페이지’ 및 ‘화성산업진흥원 -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을 통한 공고 □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평일 10일 이상으로 설정
○ 신청방법: 참여기업은 ‘화성산업진흥원 -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며, 화성시는 선착순으로 접수함
○ 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서
②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요건 확인서
③ 참여기업 준수 및 유의사항 확인서
④ 신규채용직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⑤ 사업자등록증
⑥ 중소·중견기업 해당 확인서
⑦ 참여자 근로계약서
⑧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⑨ 공고개시일 기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⑩ 채용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채용일까지의 고용보험상실자 목록
⑪ 채용일부터 신청서 제출일까지의 신규채용직원 월별 임금대장
⑫ 채용일부터 신청서 제출일까지의 신규채용직원월별 임금 이체확인서 등 지급 증빙서류
⑬ 신규채용직원의 직위 및 직급,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
전화문의
화성시 노사협력과
031-5189-6361
근거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화성시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15조
서식/자료
2026년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지침(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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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규채용직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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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참여기업 준수 및 유의사항 확인서(참여기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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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신청서류 작성 및 발급방법(신중년 고용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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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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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요건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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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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