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_circle기저귀 대상: 2세 미만, 중위소득 80% 이하 첫째아·80~100% 가구
check_circle조제분유 대상: 기저귀 대상 중 모유수유 불가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부모 명의 통장사본
check_circle신청방법: 보건소·행정복지센터·복지로·정부24
check_circle문의처: 보건지원과 063-859-481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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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익산시 거주 2세 미만 영아 가구이고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2세 미만(0~24개월) 영아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첫째아 가구라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조제분유도 신청하려면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영아 부모 둘 중 한 명 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조제분유는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저귀는 월 90,000원, 조제분유는 월 110,000원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은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bokjiro.go.kr)와 정부24(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Q. 조제분유 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가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전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조제분유 신청 시 해당)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부모 외 신청 시 해당)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영아 부모 둘 중 한 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영아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영아 부모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확인 불가 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소득증명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첫째아 가구이거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 100% 이하의 가구에 해당하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자 본인(부모)이 아닌 영아의 조건입니다.
arrow_right기저귀 지원은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첫째아' 가구가 대상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 '둘째아' 가구는 본 사업이 아닌 정부사업으로 지원됨
arrow_right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진단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