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의료신청가능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원
  • check_circle추가지원: 다태아 태아당 100만원, 취약지 20만원
  • check_circle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가입자·피부양자
  • check_circle제외: 의료급여 수급권자·자격상실자 등
  • check_circle구비서류: 지급 신청서, 대리신청 시 관계증빙
  • check_circle신청방법: 확인 후 공단·금융기관 등에 이용권 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확인란에 서면 확인을 받거나,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온라인으로 입력한다.
  2. 2
    임신·출산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담 금융기관 방문, 전화, 홈페이지 또는 앱 등을 통해 이용권을 신청한다. 서면 확인자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를 업로드하며,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관련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요양기관이 임신·출산 정보를 온라인 입력한 경우 서면 제출 불필요)
  • 대리 신청 시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사실이 확인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 arrow_right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 arrow_right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자격상실자·급여정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신청은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 확인일부터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가능하다.
  • arrow_right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임신이 아닌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관련 지원금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금액 정보 없음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접수처 문의
보건복지부
100만원/일시금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금액 정보 없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조건부 접수
보건복지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조건부 접수
고용노동부
150만원/일시금
정부24에서 확인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