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의료신청가능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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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원
  • check_circle추가지원: 다태아 태아당 100만원, 취약지 20만원
  • check_circle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가입자·피부양자
  • check_circle제외: 의료급여 수급권자·자격상실자 등
  • check_circle구비서류: 지급 신청서, 대리신청 시 관계증빙
  • check_circle신청방법: 확인 후 공단·금융기관 등에 이용권 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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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사실을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확인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거나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자격상실자·급여정지자는 아니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2세 미만 영유아 몫으로 신청하는 경우)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하여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하시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 ·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 ·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 · 급여정지자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이미 지났다면 '임신'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Q. 행정복지센터·보건소·정부24에서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분만취약지 추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내국인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공단 전산자료 확인을 통해 지급되며, 외국인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확인란에 서면 확인을 받거나,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온라인으로 입력한다.

  2. 2

    임신·출산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담 금융기관 방문, 전화, 홈페이지 또는 앱 등을 통해 이용권을 신청한다. 서면 확인자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를 업로드하며,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관련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요양기관이 임신·출산 정보를 온라인 입력한 경우 서면 제출 불필요)
  • 대리 신청 시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사실이 확인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 arrow_right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 arrow_right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자격상실자·급여정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신청은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 확인일부터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가능하다.
  • arrow_right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임신이 아닌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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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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