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 check_circle추가지원: 분만취약지 30일 이상 거주 시 20만원
- check_circle대상: 임신·출산 수급자와 2세 미만 자녀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군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비용
지원 금액
100만원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 포함)했거나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접수기관(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합니다.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되며, 그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비용
*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분만취약지, '25년 기준)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강원 :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대구 : 군위군
- 경북 : 청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봉화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비용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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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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