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부모·육아조건부 접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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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check_circle대상: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
  • check_circle경감기간: 출생일부터 5년~최대 5년 4개월
  • check_circle구비서류: 신청서·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건보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또는 요양기관
  • check_circle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 요양기관

description제출 서류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한함.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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