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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득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누구나 부담 없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 노후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경기도 군포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우편, E-mail, 팩스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군포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중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한 자
1. 군포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2.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자
3.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 단,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의료제도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치료비대상자선정에서 제외
선정기준
군포시 주민등록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준용, 소득기준 외 기타 기준은 기존 제도와 동일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3. (치료기준)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 <군포시 확대 지원 대상> * 단,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의료제도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치료비대상자선정에서 제외
서비스 내용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은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함
신청방법
군포시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2.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3.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단, 치매공공후견을 받고 있는 피후견인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가족계좌 지급 불가)
※ 해약계좌, 압류계좌, 타행이체 거래불가계좌,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은 등록불가
4. 신청일로부터 직적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입원화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5.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 가능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받을 것
전화문의
군포시치매안심센터
031-389-4988
관련 웹사이트
군포시치매안심센터
https://gunpo.nid.or.kr/
근거법령
「군포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비용의 지원)
서식/자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계획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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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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