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군포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득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누구나 부담 없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 노후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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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36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check_circle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실비지원
  • check_circle대상: 군포시 거주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중위소득140%초과)
  • check_circle자격: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소득재산조사동의서·통장사본·처방전·등본
  • check_circle신청처: 군포시치매안심센터(방문·우편·팩스·이메일)
  • check_circle문의처: 군포시치매안심센터 031-389-498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군포시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작성

  2. 2

    신청서류(지원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통장사본, 처방전/약국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준비

  3. 3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중 하나의 방법으로 군포시치매안심센터에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발행된 치매치료제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의료제도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본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arrow_right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가 대상(소득 상한이 아닌 하한 조건으로, 기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140% 이하자 대상이며 본 사업은 이를 초과하는 자를 확대 지원)
  • arrow_right초로기 치매환자(만 60세 미만)도 선정 가능
  • arrow_right군포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등, 혈관성치매의 경우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포함)를 복용 중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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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득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누구나 부담 없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 노후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경기도 군포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우편, E-mail, 팩스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군포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중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한 자

1. 군포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2.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자

3.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 단,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의료제도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치료비대상자선정에서 제외

선정기준

군포시 주민등록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준용, 소득기준 외 기타 기준은 기존 제도와 동일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3. (치료기준)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 <군포시 확대 지원 대상> * 단,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의료제도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치료비대상자선정에서 제외

서비스 내용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은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함

신청방법

군포시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2.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3.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단, 치매공공후견을 받고 있는 피후견인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가족계좌 지급 불가)

※ 해약계좌, 압류계좌, 타행이체 거래불가계좌,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은 등록불가

4. 신청일로부터 직적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입원화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5.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 가능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받을 것

전화문의

군포시치매안심센터

031-389-4988

관련 웹사이트

군포시치매안심센터

https://gunpo.nid.or.kr/

근거법령

「군포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비용의 지원)

서식/자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계획_최종.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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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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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군포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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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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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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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만원 등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상시 접수중
충청남도 예산군
월 3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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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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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대 15만원 등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상시 접수중
경상북도 영양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36만원/일시금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상시 접수중
경상남도 함양군
8만원 등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 사업상시 접수중
충청남도 부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지급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상시 접수중
경상북도 상주시
월 3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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