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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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남 진도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지역 주민 모두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고별 사망·후유장해·부상 등 현금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사고 유형별 20~2,000(원문 표기)
  • check_circle조건: 스쿨존 만12세 이하·실버존 만65세 이상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 02-6010-879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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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진도군 주민이 가스·교통·농기계·자전거 사고, 범죄, 재난 등으로 다쳤다면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진도군 주민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피해가 공고에 나열된 사고·재난 유형(가스사고,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농기계, 자전거, 개인이동수단, 강도, 개 물림, 독액성 동물 접촉, 익사, 사회재난, 급성감염병 등)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피해 결과가 해당 항목에서 정한 사망·후유장해·부상·치료·응급실 진료·골절수술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스쿨존 교통사고라면 피해자가 만12세 이하이고 부상 1급~5급인가요? 실버존 교통사고라면 피해자가 만65세 이상이고 부상 1급~10급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강력·폭력범죄 피해 치료라면 의사에게 1개월을 넘는 진단을 받으셨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급성감염병 사망, 사회재난 사망,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항목은 만15세 미만자를 제외합니다.
  • · 급성감염병 사망 항목에서는 결핵 등이 제외됩니다.
  • · 사회재난 사망 항목에서는 감염병이 제외됩니다.
  • · 상해 진단위로금 항목에서는 교통상해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상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공고상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형태로 지원되나요?

공고상 지원유형은 '현금'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공고에 적힌 문의처는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남 진도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일부 보장항목은 연령 또는 진단 조건이 적용됨: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급성감염병 사망, 사회재난 사망,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은 만 15세 미만 제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은 만 12세 이하 대상,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은 만 65세 이상 대상, 강력·폭력범죄 치료비는 1개월 초과 의사 진단 시 지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역 주민 모두

- 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사망(단,15세 미만자는 제외)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2000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부상1급~5급/만12세 이하 대상) 2000

- 실버존내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1급~10급/만65세이상)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농기계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1개월 초과 의사 진단시) 1000

- 성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100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성감염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 (결핵 등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500

- 사회재난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30

- 개 물림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휴우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이상 20, 6주이상 3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3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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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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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2,0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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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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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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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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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2,000만원 등
목포시 시민안전보험정기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2,0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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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2,5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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