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취업·교육접수처 문의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귀농연수생 월 80만원, 선도농가 월 40만원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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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남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조건: 월 20일 이상 연수 시 훈련비 지급
  • check_circle지원규모: 연수생 월 80만원·선도농가 월 40만원
  • check_circle연수생: 5개 자격조건 중 1개 충족 시 대상
  • check_circle주요자격: 이주·경영체 등록 5년 이내, 만 40세 미만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계획서·보안서약서·개인정보 동의서
  • check_circle신청처: 선도농업경영체 선정 후 읍면사무소 방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남
사업유형농업경영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귀농연수생 희망 작목별로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선도농업경영체를 선정한다.
  2. 2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한다.
  3. 3
    1명의 선도농가에 최대 2명의 연수생이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연수생】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 【연수생】 e-HRD 시스템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입력
  • 【연수생】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선도농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 【선도농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 【선도농가】 e-HRD 시스템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 입력
  • 【선도농가】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식품부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에 해당하는 경우
  • arrow_right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에 해당하며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농촌 이주 7년 이내 귀농인까지 확대 가능
  • arrow_right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에 해당하는 경우
  • arrow_right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에 해당하며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만 49세 미만까지 확대 가능
  • arrow_right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후 해당 시군으로 구체적 이주계획이 확인되는 예비귀농인
  • arrow_right선도농가는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지역 신망과 교육자적 소양, 영농경력 및 전문기술 요건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관계이면 약정할 수 없음
  • arrow_right연수생은 5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면 대상자이다.
  • arrow_right연수생 조건: 농식품부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
  • arrow_right연수생 조건: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농촌 이주 7년 이내 귀농인으로 확대 가능.
  • arrow_right연수생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arrow_right연수생 조건: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은 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만 49세 미만으로 확대 가능.
  • arrow_right연수생 조건: 예비귀농인은 공인된 기관의 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및 해당 시군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arrow_right선도농가는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선도농가는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여야 한다.
  • arrow_right선도농가는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여야 하며, 연수생이 초보단계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가능하다.
  • arrow_right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관계인 경우 약정할 수 없다.
  • arrow_right기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대상자 ❍ 농식품부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농촌 이주 7년 이내 귀농인으로 확대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만 49세 미만으로 확대 가능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도농가】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선정 시 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우대 가능)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단, 연수생이 초보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 ※ 당해 시군에 연수생 관심 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생이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선도농가로 추천 될 경우 우선 선정 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연수생 월80만원, 선도농가 월40만원) 귀농연수생 월 80만원, 선도농가 월 40만원 한도로 지급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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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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