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취업·교육신청가능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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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기타(교육)

group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각 지자체에 문의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시설 신축·개보수 후 청년농에 임대
  • check_circle대상: 농지 보유 지자체·만 40세 미만 청년농
  • check_circle자격: 영농경력 3년 이하·본인 명의 시설 없음
  • check_circle제출서류: 임대신청서·영농계획서·증빙자료
  • check_circle신청·문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
  • check_circle선정방법: 사업계획·현장조사·영농계획 평가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39세 이하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접수
  2. 2
    대상자 확정

description제출 서류

  •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신청서
  • 영농계획서
  •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사업자 등록증
  •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증명서
  •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 수상실적 상장 사본
  • 농업관련 자격증 사본
  •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 arrow_right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자
  • arrow_right시설 임대인은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시설 임차인은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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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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