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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청년농업인과 농지 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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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8~40세 · 전남, 광주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농지 소유주에 ㎡당 240원 지급
  • check_circle지원한도: 연 120만원·5,000㎡, 최대 3년
  • check_circle대상: 경영체 등록 만 18~40세 청년농업인
  • check_circle자격: 농지은행 통한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영농계획서·경영체확인서·계약서 등
  • check_circle신청처: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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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농지은행 등을 통해 농지를 임대한 만 18~40세 등록 청년농업인과 그 농지 소유주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청년농업인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나이가 만 18세~40세에 해당하나요? (원문상 2023년 사업대상 출생연도: '83. 1. 1. ~ '05. 12. 31.)
  • check_box_outline_blank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해 농지 임대차(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지원받으려는 농지가 1인당 한도인 5,000㎡(0.5ha) 이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조금이 청년농업인 본인이 아니라 계약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급된다는 점을 소유주와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청년농업인이 직접 받나요?

아닙니다. 원문에 따르면 청년농업인과 농지 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Q. 몇 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되며,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청년농업인 육성 담당부서)에서 본인이 신청합니다. 구비서류는 임대인사업신청서, 영농계획서 사본(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대·임차인), 농지매매·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매매인 경우 생략), 주민등록등본(임대·임차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입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니 문의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 061-286-6241)에 확인하세요.

Q. 농지은행을 거치지 않은 계약도 인정되나요?

원문에는 '96.1.1. 이전에 취득한 농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농지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40세
지역전남, 광주
사업유형농업경영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인: 본인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청년농업인 육성 담당부서) - 제출서류: 지원신처엇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description제출 서류

  • 임대인사업신청서
  • 영농계획서 사본(청년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대
  • 임차인)
  • 농지매매ㆍ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 납부약정서(매매인 경우 생략)
  • 주민등록등본(임대
  • 임차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만 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 2023년 사업대상: (출생연도) '83. 1. 1. ~ '05. 12. 31.

- 지원내용: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소농직불금 기준: 120만원/5,000㎡

o 추진배경: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o 사업기간: 2024. 1. ~ 12.

o 사업량: 160명, 80ha

o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

-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은 최대 5,000㎡(0.5ha) 제한

o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신청)

o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o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 ’96.1.1. 이전 취득농지의 경우 임대ㆍ임차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가능 * 대상 청년농업인 : (연령) ’83. 1. 1. ∼ ’05. 12. 31.

청년농업인과 농지 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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