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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영암군 관내 마을에서 농번기 공동급식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하려는 마을이 영암군 관내 마을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농번기(4~6월, 9~11월)에 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할 계획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신청 안내 시기(2~3월)에 해당 읍면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신청 시 필요한 조리원보건증을 준비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중위 기준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입니다.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씩 차등지급되며, 하위 30%는 217.8만, 중위는 242만, 상위 30%는 266.2만입니다.
Q. 어떻게, 언제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입니다. 해당 과 및 읍면에 문의한 뒤 해당 읍면을 방문하여 신청접수하며, 신청기한은 사업신청 안내 시(2~3월)입니다. 문의처는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813)입니다.
Q. 사업신청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와 조리원보건증입니다.
Q. 사업정산 때는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보조금 청구서, 사업추진 결과, 마을공동급식 일지(25일), 부식비 지출내역(영수증 포함, 자체급식), 사진 1장, 입금 통장입니다. 도시락/반찬배달을 이용한 경우 도시락/반찬 계약서와 (필요시) 지급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