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사고·질병 농가
- check_circle지원내용: 영농도우미 가구당 연 10일 이내
- check_circle지원금: 1일 58,800원 국고 지원
- check_circle자부담: 1일 인건비의 30%
- check_circle문의처: 농협중앙회 02-2080-54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사고·질병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영농도우미를 지원합니다.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 84,000원 중 70%인 58,800원을 국고로 지원하며, 30%는 자부담입니다.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지원됩니다.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농협에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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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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