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영농도우미 지원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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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사고·질병 농가
  • check_circle지원내용: 영농도우미 가구당 연 10일 이내
  • check_circle지원금: 1일 58,800원 국고 지원
  • check_circle자부담: 1일 인건비의 30%
  • check_circle문의처: 농협중앙회 02-2080-54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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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고 또는 질병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농가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영농도우미 지원일수가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 중 30% 자부담이 가능하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고·질병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영농도우미를 지원합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 84,000원 중 70%인 58,800원을 국고로 지원하며, 30%는 자부담입니다.

Q. 지원 기간 제한이 있나요?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지원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역농협에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농협중앙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농협중앙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농협중앙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본인 또는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경우 해당합니다.
  • arrow_right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이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합니다.
  • arrow_right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의료기관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해당합니다.
  • arrow_right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농업인은 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에서 해당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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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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