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상시 접수중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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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경북 안동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15㎥까지 상수도료 1/2 감면
  • check_circle대상: 안동시 실거주, 자녀 2명 이상 가정
  • check_circle자격: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check_circle제출서류: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
  • check_circle문의처: 맑은물정책과 054-840-572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안동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 arrow_right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출처: 경상북도 안동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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