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신혼부부상시 접수중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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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49세 이하 · 경북 의성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세대출 이자·월세, 월 최대 10만원·최대 24개월
  • check_circle대상: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check_circle거주요건: 1명은 혼인 전 1년부터 의성군 거주, 혼인 후 동일 주소 6개월
  • check_circle제출서류: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재산세·임대차·납입 내역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의성군 청년정책과 054-830-656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49세 이하
지역경북 의성군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 주택대상조회) 5. 임대차계약서
  •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했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신혼부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출처: 경상북도 의성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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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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