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확인 필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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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남 당진시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상반기 : 1~2월 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 이자 지원
  • check_circle대상: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check_circle소득요건: 가구원 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관계·주민등록·임대차·대출·건보 서류 등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 041-350-450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충남 당진시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구비서류 구비 후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1.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신사실 확인서(해당자) ※ 가산지원 항목인 자녀수에 포함 3.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부부 각 1부) ※ 부부 동일 주소 등재 시 등본 1부 제출 가능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필수” 기재 ※ 필수사항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부부 각 1부) ※ 최근 3년간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부 각 1부) ※ 최근 1년간 8.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혼인신고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여야 함
  • arrow_right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함
  • arrow_right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소득을 판정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처: 충청남도 당진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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