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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영천시 거주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부 모두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부부 모두 무주택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거주 중인 주택이 영천시 소재이고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존에 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한 명이라도 지원 이력이 없어야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
- ·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영천시 외 소재 주택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얼마 동안 지원받나요?
대출한도 1억원 기준으로 연 1.5% 이내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급됩니다. 자녀수에 따라 1명당 1년씩 최장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문의는 영천시 인구교육과(054-330-6943)로 하시면 됩니다.
Q.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받나요?
현금지급 형태이며, 지원주기는 1회성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나이 제한이 있나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가 대상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