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확인 필요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최대300만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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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북 청도군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5억원 한도 이자 2%, 연 최대 300만원
  • check_circle대상: 2023.1.1 이후 혼인 또는 3개월 내 혼인 예정
  • check_circle자격: 부부 청도군 실거주·합산 연소득 8,208만원 이하
  • check_circle주택요건: 청도군 4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매입·전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와 대출·소득·주택 증빙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직접 방문, 건축디자인팀 054-370-635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경북 청도군
혼인상태신혼부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직접방문(팩스,우편접수불가) ○ 지급시기 : 신청한 익월 대상자 선정하여 지급 ○ 지급방식 : 개인별 계좌입금

description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공통서류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사본 각1부 -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 - 금융거래확인서 1부(대출기간
  • 대출용도 기재) : 대출자 명의 -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원리금 및 납입이자 기재) 1부 : 대출자 명의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이자상환증명서 1부 : 대출자 명의 - 예식장 계약서 및 청첩장등 예식일자 증빙서류(혼인신고 이전인 자) 1부 : 예비신혼부부 -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매입) 본인
  • 배우자 중 1부 (전세) 본인
  • 배우자 중심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기혼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세대원 전부 * 소득이 없을 시 사실증명원(소득신고사실없음
  • 국세청 발급분) 제출 * 반드시 2024년도 소득관련 서류제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주택분) 1부 : 세대원 전부 * 주택이 없을 시 미과세증명원(전국주택분) 제출 ○ 주택구입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 임차(전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구)임대차계약서 계약서(확정일자부/계약갱신일 경우)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청도군에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arrow_right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arrow_right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은 자
  • arrow_right매입 및 전세 주택가액 4억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arrow_right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이어야 하며, 신용 및 일반 대출은 불가
  • arrow_right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 arrow_right본인·배우자·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임차보증금 대상자) 또는 1주택자(주택매입자, 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
  • arrow_right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 ‘신용’ 및 ‘일반’ 대출의 경우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 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 주택매입자(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 월6,840,000원(2인가구) / 연82,080,000원(2인가구)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최대300만원/년

출처: 경상북도 청도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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