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신혼부부접수중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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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2026-12-3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공사비 50%, 최대 500만원(최초 1회)
  • check_circle대상: 1주택자 신혼부부·다자녀가구
  • check_circle자격: 혼인 7년 이내 또는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check_circle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10년 이상·2억5천만원 이하 주택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견적서·주택 및 소득 증빙 등
  • check_circle신청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자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김해시청 공동주택과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 사업계획서(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
  • 견적서(내역서 포함)
  • 통장 사본
  • 잔액증명서(자부담비용 예치 확인)
  •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배우자 본인 및 부모 기준 각 1부씩 총 4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재산세 주택분, 전국 기준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 1부)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 신청인 국세 납세증명서
  • 신청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 공사업체 국세 납세증명서
  • 공사업체 지방세 납세증명서
  • 해당시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
  •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 해당시 임신증명서류
  • 건축물대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 arrow_right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arrow_right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 arrow_right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 arrow_right(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매입 주택
  • arrow_right1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1주택자여야 한다.
  • arrow_right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여야 한다.
  • arrow_right다자녀가구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여야 한다.
  • arrow_right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여야 한다.
  • arrow_right대상 주택은 10년 이상 노후주택이고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 arrow_right신혼부부의 주택 매입일 기준은 혼인신고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까지이다.
  • arrow_right김해시 내 유사 사업으로 해당 주택에 집수리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혜택이 불가하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출처: 경상남도 김해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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