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접수처 문의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3% 이내 지원(지원기준 유지 시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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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7~8월 중(시군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이자 현금 지원
  • check_circle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연소득 1억원 이하
  • check_circle출산가구: 24개월 이내 영아·중위소득 180% 이하
  • check_circle주택조건: 전용 85㎡ 이하·매입가 6억원 이하
  • check_circle제출서류: 등·초본, 혼인·출생·소득·대출 증빙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경남바로서비스·시군 부서 / 055-211-436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경남
혼인상태신혼부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ㅇ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 활용 접수 ㅇ 방문접수: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

description제출 서류

  • 1. 신청서
  •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방문신청 시) 2.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3.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또는 출생증명서(출산가구) 4.가족관계증명서(상세) 5.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주택 확인)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6.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 권리관계
  •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7.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8.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 전용면적 확인) 9.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10.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이자율
  • 이자액 확인)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 여신거래내역서
  •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연소득 확인) 12.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3.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4.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인 경우] -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⑫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⑬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 자녀수에 태아 포함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혼인기간 7년 이내
  • arrow_right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arrow_right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
  • arrow_right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 arrow_right주택매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 arrow_right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arrow_right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3% 이내 지원(지원기준 유지 시 5년간)

출처: 경상남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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