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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우리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지자체
전라남도 영광군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선정기준
거주조건: 가구 구성원(부부, 자녀)이 모두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
대상조건: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소득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서비스 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전화문의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061-350-5781
근거법령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인구일자리정책실-18610)
서식/자료
첨부파일없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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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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