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주거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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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50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18세 이하 · 경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check_circle지원내용: 리모델링비 50%, 최대 500만원 보조
check_circle대상: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다자녀가구(만18세 이하 자녀 2명↑)
check_circle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check_circle주택기준: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가 2억5천만원 이하
check_circle신청방법: 김해시 공동주택과 방문접수
check_circle문의처: 김해시 공동주택과 055-330-431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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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김해 소재 10년 이상 노후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려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1주택자이신가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매입했거나 매입하려는 주택이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매입금액이 2억5천만원 이하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고, 주택 매입일이 혼인신고일 이전 1년~혼인신고일 이후 사이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다자녀가구인 경우)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을 보조금(현금)으로 지원합니다.
Q.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지원주기가 '1회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김해시 공동주택과(행복민원청사 5층)에 방문접수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전화 055-330-4315.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세 이하
지역경남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자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김해시 공동주택과(행복민원청사 5층) 방문접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1주택자만 해당(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려는 경우)
arrow_right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arrow_right다자녀가구: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arrow_right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arrow_right주택기준: 김해 소재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arrow_right매입일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다자녀가구) 별도기준 없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김해 소재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다자녀가구) 별도기준 없음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김해시 공동주택과(행복민원청사 5층) 방문접수
저출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주거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