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석면 피해 구제급여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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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피해자·유족에게 현금 구제급여 지급
  • check_circle대상: 석면질병 피해를 입증해 인정받으려는 사람
  • check_circle대상질병: 악성중피종·폐암·석면폐증·흉막비후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신분증·초본·질병별 검사자료
  • check_circle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군청 방문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33-769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분증(대리인일경우 관계를 입증할 서류), 신청서 및 석면피해를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방문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 구비서류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신분확인서류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서식)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그외 대리인이 신청할경우 대리인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등 관계를 입증할 자료 1. 원발성 악성중피종-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2.원발성 폐암-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영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3.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사진(CD파일) 폐기능장해검사서(노력성폐활량
  • 1초량
  • 폐확산능) ※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 생략 가능하며
  • 이 경우 심시폐기능 장해단계를 정상으로 봄 ※ 의사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폐기능장해 검사서는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부록5 참조)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
  • 보험급여 지급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고 병원에서 발급한 석면으로 인한 질병임을 확인 및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석면피해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 신청대상 석면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원발성: 암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그 자체에서 발병)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고. 병원에서 발급한 석면으로인한 질병임을 확인 및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석면피해를 인정받고자 하는사람. ※ 신청대상 석면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원발성(原發性): 암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그 자체에서 발병 ※ 석면피해 구제급여 서비스란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구제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 1. 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 구제급여 지급절차 - 구제급여 지급신청(구비서류포함)→접수(지자체)→지급신청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신청서류검토→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심의→지급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구제급여지급(지자체)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

출처: 경상남도 창녕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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