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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계층접수처 문의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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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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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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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의료비(본인부담액)·요양생활수당·장의비
  • check_circle보상비: 유족보상비·재산피해보상비 5천만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전부·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유족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와 피해 사실·원인·금액 증빙
  • check_circle신청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
  • check_circle선정: 심의회가 피해 인정·급여 지급 여부 결정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구제급여 신청서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
  •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 및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요양생활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
  •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
  •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만 제출)
  •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arrow_right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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