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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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세종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교통비: 중·고생 연 10만원(교육급여 제외)
  • check_circle학습비: 초 20·중 25·고 35만원(교육급여 제외)
  • check_circle생활지원: 명절 연 20만원·월동 연 30만원/세대
  • check_circle대상: 중위 63% 이하 가정의 18세 미만 자녀
  • check_circle청소년한부모: 중위 65% 이하 가정의 자녀
  • check_circle신청: 복지로·관할 주민센터(구비서류 없음)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역세종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2. 2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통합조사
  3. 3
    대상자 결정(책정 또는 제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자녀가 교육급여 대상자가 아닐 것
  • arrow_right일반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다.
  • arrow_right일반 한부모가족 지원은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인 22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다.
  • arrow_right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청소년한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 arrow_right교통비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학습지원비는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대상이다.
  • arrow_right교육급여 대상자는 교통비와 학습지원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통합조사를 거쳐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로 지원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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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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