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세종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교통비: 중·고생 연 10만원(교육급여 제외)
  • check_circle학습비: 초 20·중 25·고 35만원(교육급여 제외)
  • check_circle생활지원: 명절 연 20만원·월동 연 30만원/세대
  • check_circle대상: 중위 63% 이하 가정의 18세 미만 자녀
  • check_circle청소년한부모: 중위 65% 이하 가정의 자녀
  • check_circle신청: 복지로·관할 주민센터(구비서류 없음)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가요? (청소년한부모는 65% 이하)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18세 미만인가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라면 22세 미만까지 해당)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가요? (교통비·학습지원비 대상 여부 확인용)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 또는 세대가 교육급여 대상자는 아닌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의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받으셨거나 받으실 예정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교통비 대상에서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 학습지원비 대상에서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 교육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 통합조사(소득인정액 조사) → 대상자 결정(책정·제외) 순으로 진행됩니다.

Q. 신청서나 구비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 구비서류 모두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역세종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2. 2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통합조사

  3. 3

    대상자 결정(책정 또는 제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자녀가 교육급여 대상자가 아닐 것
  • arrow_right일반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다.
  • arrow_right일반 한부모가족 지원은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인 22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다.
  • arrow_right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청소년한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 arrow_right교통비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학습지원비는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대상이다.
  • arrow_right교육급여 대상자는 교통비와 학습지원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통합조사를 거쳐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로 지원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지원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상시 접수중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연 10만원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상시 접수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3만원 등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연 20만원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명절격려금, 학습참고서비)확인 필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여성가족과
1인당 4만원 등
한부모가족 지원상시 접수중
대전광역시
연 22만원 등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5만원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월 30만원 등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상시 접수중
충청북도
현금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상시 접수중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
연 18만원 등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상시 접수중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현금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상시 접수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5만원/일시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
170만원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7만원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월 30만원 등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상시 접수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 23만원 등

이 지원금 커뮤니티 이야기

아직 이야기가 없어요. 첫 후기·질문을 남겨보세요.

edit이 지원금 후기·질문 남기기
정부24에서 확인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