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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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화재경보기·소화기 보급·설치(현물)
  • check_circle대상: 홀몸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한부모
  • check_circle대상: 수급자·차상위·다문화·지하층 거주자
  • check_circle기타대상: 소방차 통행곤란·강화지구 접경 20m 주택
  • check_circle신청방법: 홈페이지 또는 관할소방서 방문·유선
  • check_circle문의: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팀 02-3706-151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 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4808 ○ 방문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 유선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거주자
  • arrow_right소년소녀가장
  • arrow_right지하층을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 거주자
  • arrow_right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의 주택 거주자
  • arrow_right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 주택 거주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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