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의료조건부 접수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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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대구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 check_circle산후경비: 서비스 미이용 가구 최대 20만원
  • check_circle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check_circle자격: 모·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대구시
  • check_circle신청방법: 정부24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check_circle제출서류: 영수증·비용증빙·대구로페이 사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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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모와 출생아 모두 대구시 주민등록자인 2025년 출산 가정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산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출생아의 출생신고 주민등록지도 대구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출생아가 2025년에 출생했나요? (2026년 출생아는 지원 불가)
  • check_box_outline_blank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민간 산후조리원 등을 이용하셨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2026년 출생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본인부담금 지원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온라인은 정부24(www.gov.kr)에서, 방문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인부담금 지원은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합니다. 산후경비 지원은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건강관리 비용 증빙서류(카드·현금영수증 등), (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합니다.

Q.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산후경비(민간 산후조리원 등)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두 지원은 이용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대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기한을 확인한다. 본인부담금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2. 2

    지원 유형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3. 3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시)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 증빙서류(카드·현금영수증 등, 산후경비 지원 신청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광역시여야 한다.
  • arrow_right출생아의 출생신고상 주민등록지가 대구광역시여야 한다.
  • arrow_right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2025년 출생아까지만 가능하며 2026년 출생아는 지원받을 수 없다.
  • arrow_right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출처: 대구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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