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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 장애인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등록 장애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의료급여법에 의한 지원을 현재 받고 있지 않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입원 의료비(본인부담금)가 발생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상시신청이며,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급신청서(서식),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Q. 지원 금액과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연 150만원/인 한도로, 연속된 입원기간 1회에 한정하여 지원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