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정기 접수

가사·간병 방문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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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용권

group

지원 대상

만 64세 이하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세면·식사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check_circle이용시간: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
  • check_circle정부지원: 소득수준·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check_circle대상: 만 65세 미만·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check_circle자격: 심한 장애·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 check_circle신청·서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분증·확인서류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4세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한 주민센터가 신청서 등을 관할 지역으로 송부한다.
  2.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 중증질환자: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 필요·최근 3개월 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조손·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실제 서비스 대상은 자녀·손자녀),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시·군·구청장이 필요성 인정한 자 중 하나여야 함
  • arrow_right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동거 부양가족이 있으면 선정에서 제외
  • arrow_right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 중이면 중복 이용 불가
  • arrow_right보장시설 입소자 또는 의료기관 입원 중(입퇴원일 제외)이면 서비스 이용 불가
  • arrow_right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 중 열거된 대상 유형 하나에 해당하고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해야 함
  • arrow_right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지원대상이며,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서비스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 arrow_right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 가정은 법정보호 세대여야 하며,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또는 손자녀임
  • arrow_right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가 대상에 포함됨
  • arrow_right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선정을 지양함. 단,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제외됨
  • arrow_right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이용해야 하며,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와 등급판정 제외자는 신청할 수 있음
  • arrow_right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입소자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고 의료기관 입원 중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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