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신청가능

가족돌봄수당 지원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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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성남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주시, 경기 하남시, 경기 오산시, 경기 양주시, 경기 안성시, 경기 의왕시, 경기 포천시, 경기 양평군,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가평군, 경기 군포시, 경기 과천시, 경기 용인시, 경기 화성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평택시, 경기 안양시, 경기 광명시, 경기 이천시, 경기 구리시, 경기 연천군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매월 1일~15일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40시간 돌봄 시 1명 30만·2명 45만·3명 60만원
  • check_circle대상: 경기도 거주 24~36개월 아동 양육공백 가정
  • check_circle자격: 중위소득 150% 이하, 부모·아동 동일 시·군 거주
  • check_circle돌봄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 check_circle신청방법: 양육자만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경기 성남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주시, 경기 하남시, 경기 오산시, 경기 양주시, 경기 안성시, 경기 의왕시, 경기 포천시, 경기 양평군,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가평군, 경기 군포시, 경기 과천시, 경기 용인시, 경기 화성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평택시, 경기 안양시, 경기 광명시, 경기 이천시, 경기 구리시, 경기 연천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경기민원24(https://gg
  2. 2
    gg.go.kr) 온라인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description제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제출해야 함 <직접 첨부> - 돌봄조력자(친인척 또는 이웃) 확인서류 ※ 조부모 등 친인척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이웃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첨부파일 참고) - 기타 증빙(소득 증빙 추가 필요시 등) (** 최종선정 이후) - 교육 이수증 2개(슬기로운 안전생활
  • 아동학대 교육 각각 첨부) - 돌봄 활동등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
  • arrow_right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
  • arrow_right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arrow_right돌봄조력자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 (돌봄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급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신청가능 시·군(26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 미정 : 안산, 의정부(추후 확정) ※ 돌봄 절차 ○ (사전) 돌봄 활동 계획서 ○ (돌봄조력자 교육이수) - (교육내용) 아동안전,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 - (실시방법) 온라인(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이수 ○ (돌봄수행) - (돌봄인정시간) 06~22시 (야간 및 새벽시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돌봄 시간은 최대 일 4시간, 월 40시간까지 인정 - 주말,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신청인이 객관적 자료로 양육공백 증빙시 인정 ○ (사후) 돌봄 활동등록 - 돌봄월 전월 말일 수신된 알림톡(카카오톡)을 통해 돌봄일마다 돌봄활동 등록(시작 및 종료체크, 돌봄사진 등록 등)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가정 지원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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