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신청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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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3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매월 1일~15일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1명 월 30만·2명 45만·3명 60만원
  • check_circle대상: 제주 거주 24~47개월 아동 돌봄 (외)조부모
  • check_circle자격: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check_circle지급조건: 월 40시간 이상, 1일 최대 4시간
  • check_circle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활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제주
취업상태맞벌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손주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 활동서약서
  • 활동계획서
  •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
  • 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 - 아동과 외(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부모 또는 (외)조부모 계좌
  • (외)조부모 계좌지급 원칙. 단
  • (외)조부모가 도민이 아닌 경우 양육권자 계좌 지급 -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신청 대상임
  • arrow_right돌봄대상 아동가구가 제주에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돌봄대상은 24~47개월 이하 영아여야 함
  • arrow_right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이어야 함
  • arrow_right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은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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