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주거상시 접수중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월동비, 주거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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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장애수당 추가: 기초·차상위 수급자 월 1만2천원
  • check_circle부부장애수당: 도내 부부장애인 월 3만5천원
  • check_circle중증장애인 월동비: 대상 수급자 연 13만1천원
  • check_circle월세 주거비: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월 5만원
  • check_circle장애인신문: 기초·차상위 등록장애인 지원
  • check_circle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041-635-263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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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기초수급·차상위 장애인이거나 부부장애인·저소득 월세거주 장애인가구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연금 수급자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에 해당하시나요? (장애수당 추가 대상)
  • check_box_outline_blank부부가 모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세대이신가요? (부부장애수당 대상)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연금(기초·차상위) 또는 장애아동수당(기초) 대상자이신가요? (중증장애인 월동비 대상)
  • check_box_outline_blank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월세로 거주하는 장애인가구이신가요? (월세거주 주거비 대상)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면서 등록장애인 세대이신가요? (장애인신문 구독 대상)

자주 묻는 질문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Q. 지원은 어떤 형태로 받나요?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041-635-263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역충남
혼인상태기혼
주거유형월세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수당 추가 지원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이어야 함
  • arrow_right부부장애수당은 부부 모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여야 함
  • arrow_right중증장애인 월동비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이거나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함
  • arrow_right월세거주 주거비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여야 함
  • arrow_right장애인신문 구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등록장애인세대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

○ 월세거주 주거비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

○ 장애인신문 구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월동비, 주거비 등 지원

출처: 충청남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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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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