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주거상시 접수중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월동비, 주거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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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장애수당 추가: 기초·차상위 수급자 월 1만2천원
  • check_circle부부장애수당: 도내 부부장애인 월 3만5천원
  • check_circle중증장애인 월동비: 대상 수급자 연 13만1천원
  • check_circle월세 주거비: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월 5만원
  • check_circle장애인신문: 기초·차상위 등록장애인 지원
  • check_circle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041-635-263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역충남
혼인상태기혼
주거유형월세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수당 추가 지원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이어야 함
  • arrow_right부부장애수당은 부부 모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여야 함
  • arrow_right중증장애인 월동비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이거나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함
  • arrow_right월세거주 주거비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여야 함
  • arrow_right장애인신문 구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등록장애인세대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 ○ 월세거주 주거비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 ○ 장애인신문 구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월동비, 주거비 등 지원

출처: 충청남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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