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자부담액의 10~35% 차등 지원
- check_circle대상: 경남 선적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가입자
- check_circle신청처: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방문
- check_circle문의: 수산자원과 055-211-52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경남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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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출처: 경상남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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