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어선원 보험료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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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전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0톤 미만 자담비용의 44%
  • check_circle지원내용: 10~30톤 미만 자담비용의 25%
  • check_circle지원내용: 30~100톤 미만 자담비용의 15%
  • check_circle대상: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 보험가입자
  • check_circle신청·서류: 지역 수협 방문, 보험가입 신고서
  • check_circle문의처: 수산정책과 063-280-465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지역 수협)

description제출 서류

  • ○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특별사면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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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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