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지원(대중교통 요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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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대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급단가(현금): 초등 400원·중고 850원·보호자 1,500원
  • check_circle지원한도: 1일 최대 2회·연간 수업일 191일
  • check_circle대상: 원거리·버스 미운행·자가통학 곤란 특수교육대상자·보호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등본·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학부모가 학교에 직접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 053-231-395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학부모가 학교 직접 방문 - 신청시기 : 수시

description제출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학구 및 통학거리 확인용)
  •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거나 특수학교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가 2km 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해야 합니다(원거리 통학).
  • arrow_right특수학교 재학생의 경우 통학버스 노선이 없거나,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중증장애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191일) ○ 지급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지원(대중교통 요금기준)

출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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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구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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