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접수처 문의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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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일반버스요금 기준 교통비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 학부모
  • check_circle조건: 통학차량 외 수단으로 2km 이상 통학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주민등록등복·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처: 개인별 소속학교
  • check_circle문의처: 특수교육과 031-820-078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특수교육대상 학생 또는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가 대상
  • arrow_right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통학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출처: 경기도교육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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