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일반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1일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의 통학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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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대전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기준: 실제 출석일수·해당 월 일반버스 요금 기준
  • check_circle지원횟수: 1일 학생 2회·보호자 4회, 실제 횟수 반영
  • check_circle대상: 초·중·고·전공과 특수교육대상자 중 기준 충족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통학지원비 신청서, 보호자 통장 사본
  • check_circle신청·선정: 보호자가 학교에 제출, 학교 심의 후 선정
  • check_circle문의: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042-229-124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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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특수교육대상자로 원거리·타학구 등 통학 요건에 해당한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따른 초·중·고·전공과 특수교육대상자로 재학 중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버스 또는 지하철로 통학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학교가 주거지 학구에 있더라도 대중교통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2㎞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특수학급 과밀이나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타학구 학교에 배치받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중증장애나 신체·행동장애 등으로 독립 통학이 어렵거나 자가용 등 이용이 필요한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승용차로 통학하는 경우 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보호자만 지원됩니다.
  • · 영아·유치원 과정은 학생 지원 없이 보호자만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학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교통카드로 지불한 일반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반영하며,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이 원칙이나 실제 횟수를 파악해 지원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보호자가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의 대상자 선정 심의와 통학비선정심의팀협의회를 거쳐 선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Q.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통학지원비 신청서와 보호자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Q. 언제 신청할 수 있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상시신청이며,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전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절차 -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 통학비선정심의팀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 → 통학비 지원

description제출 서류

  • ○ 구비서류
  • - 통학지원비 신청서
  • - 보호자 통장 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초·중·고·전공과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거나, 원거리·과밀·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 통학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중증장애 등으로 독립 통학이 어렵거나 통학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세부 통학 곤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으나, 과밀로 인해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지체장애학생이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 2㎞ 범위 내일지라도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등하교 지원 시 해당 교통비 보호자에게 지급

-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통학차량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일반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1일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의 통학비 지급

출처: 대전광역시교육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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