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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취약계층접수처 문의

아동안전지킴이

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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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보호활동 실비(활동비) 지급
  • check_circle대상: 건강 양호, 관련 경력 또는 봉사열의·직무능력
  • check_circle결격: 범죄경력·유해업소 종사·타 일자리 참여 등
  • check_circle서류: 지원서·사진 2매·동의서·신분증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경찰관서 방문 / 경찰민원콜센터 182
  • check_circle선정: 서류심사·체력검사·면접평가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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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군・소방・교정・학교 근무 경력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경력이 있고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건강상태가 양호하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으신가요? (또는 아동범죄 예방 봉사에 열의와 직무능력을 갖추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이 없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종사자가 아니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route이럴 땐 이렇게

지금(1~2월이 아닌 시기)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

신청기한은 매년 1~2월(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이므로, 관할 경찰관서를 방문해 다음 신청 시기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서류심사・체력검사・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자주 묻는 질문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찰관서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년 1~2월이며,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합니다.

Q. 선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합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지원서 및 반명함 사진 2매,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본인확인용 신분증(확인 후 반환), (해당자) 아동・청소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해당자)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선발자) 병・의원 또는 보건소 발행 채용신체검사서가 필요하며,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경찰관서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지원서 및 반명함 사진 2매
  • ○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 ○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확인 후 반환)
  • ○ 아동․청소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 취업취약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 병․의원 또는 보건소 발행 ‘채용신체검사서’(선발자에 한함)
  •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arrow_right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arrow_right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없는 사람
  • arrow_right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 아닌 사람
  • arrow_right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출처: 경찰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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