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중장년상시 접수중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A,B)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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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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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최대 40만원/일시금 지원
  • check_circle성인용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 check_circle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제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 성인용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A,B)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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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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