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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입원해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급여비용이 발생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입원 중 발생한 본인부담금(급여 항목)이 20만 원을 초과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퇴원 전에 대지급 신청을 진행하시나요? (퇴원 후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했다면 사후 신청 불가)
- check_box_outline_blank발생한 비용이 비급여가 아닌 급여 비용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고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은 뒤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Q. 접수 기관은 어디인가요?
주민센터, 시·군·구청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