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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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현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check_circle지원내용: 입원 급여 본인부담금 20만원 초과 승인액
  • check_circle지원 제외: 비급여 비용
  • check_circle제출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별지 19호)
  • check_circle신청방법: 의료급여기관 확인 후 방문 제출
  • check_circle접수처: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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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입원해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급여비용이 발생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입원 중 발생한 본인부담금(급여 항목)이 20만 원을 초과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퇴원 전에 대지급 신청을 진행하시나요? (퇴원 후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했다면 사후 신청 불가)
  • check_box_outline_blank발생한 비용이 비급여가 아닌 급여 비용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고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은 뒤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Q. 접수 기관은 어디인가요?

주민센터, 시·군·구청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2

    진료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3. 3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비급여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arrow_right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한 경우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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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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