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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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현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check_circle지원내용: 입원 급여 본인부담금 20만원 초과 승인액
  • check_circle지원 제외: 비급여 비용
  • check_circle제출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별지 19호)
  • check_circle신청방법: 의료급여기관 확인 후 방문 제출
  • check_circle접수처: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2
    진료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3. 3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비급여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arrow_right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한 경우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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