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보훈재활체육센터 체력단련실 이용 서비스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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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재활전용 등 운동기구 시설 이용
  • check_circle이용대상: 국민 모두(일반국민 3만6천원)
  • check_circle100% 할인: 국가유공자 본인
  • check_circle50% 할인: 유가족·등록 장애인
  • check_circle신청방법: 보훈재활체육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운영부 031-259-097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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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직계 유가족·등록 장애인은 할인 이용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보훈재활체육센터 체력단련실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 본인에 해당해 100% 할인 대상인지 확인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의 직계 유가족에 해당해 50% 할인 대상인지 확인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50% 할인 대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일반 국민으로 이용하는 경우 할인 없이 36,000원임을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국민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국민은 할인 혜택 없이 36,000원입니다.

Q. 국가유공자 본인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공고에 열거된 국가유공자 본인은 체력단련실 이용료 10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50% 할인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가유공자의 직계 유가족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50% 할인 대상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은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보훈재활체육센터 체력단련실에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보훈재활체육센터 체력단련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일반 국민도 이용 가능하나 할인 혜택은 없음
  • arrow_right할인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직계 유가족, 등록 장애인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할인 혜택 없음, 36,000원)

○ 시설이용 할인 혜택 대상자

- (100% 할인)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50% 할인)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직계 유가족(단,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은 손자녀를 포함)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웨이트 기구, 런닝머신 등 일반 휘트니스센터에서 있는 운동기구에 재활전용 운동기구 갖추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 등에게 감면 혜택 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출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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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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