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스포츠파크 및 기타 체육시설)

사회적 취약계층, 단체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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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대구 달성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상·사용 사유별 이용료 30~100% 감면
  • check_circle대상: 유공자·수급자·장애인·경로우대자 등
  • check_circle대상: 체육회 가맹단체·등록·지정스포츠클럽
  • check_circle제출서류: 유공자증·가족증명서·복지카드·신분증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통합예약시스템 예약 후 전화·서류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체육시설관리팀 053-659-410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구 달성군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후 유선 문의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https://www.dssiseol.or.kr/pages/yeyak/index_real.html 가입 후 예약신청 - 감면 유선 문의(053-659-
  2. 2
    후 증명 서류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1.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5.18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신분증) 2. 고엽제휴유의증환자 : 유공자증 3.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경로우대자 : 신분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달성군 대표로 경기대회 참가 연습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arrow_right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arrow_right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선순위 유족 또는 해당 활동보조인이 이용하는 경우
  • arrow_right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선순위 유족 또는 해당 활동보조인이 이용하는 경우
  • arrow_right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이용하는 경우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선순위 유족 또는 해당 활동보조인이 이용하는 경우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선순위 유족 또는 해당 활동보조인이 이용하는 경우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상이등급 비해당 후유증환자가 이용하는 경우
  • arrow_right의상자 본인, 선순위 유족, 배우자·자녀 또는 해당 활동보조인이 이용하는 경우
  • arrow_right등록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 arrow_right경로우대자가 이용하는 경우
  • arrow_right학교의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arrow_right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 자립지원 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arrow_right지정스포츠클럽이 이용하는 경우
  • arrow_right체육회 등록 가맹단체가 주간 체육경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arrow_right등록스포츠클럽이 이용하는 경우
  • arrow_right히딩크 드림필드 사용 시 장애인 또는 장애인 시설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 arrow_right국가·대구광역시·달성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경우 보호자 1명 (보호자의 경우 장애인 본인과 동일 강좌의 경우 적용) ○ 체육회 가맹단체 ○ 경로우대자 ○ 체육시설 이용료 80%감면 -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0%이내) ○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노인복지법」제 26조 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 체육시설 이용료 30%감면 -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주간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스포츠클럽 ○ 체육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히딩크 드림필드(풋살경기장) 사용 시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단체 - 국가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 단체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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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달성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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