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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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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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유사 피해 사건을 일괄 분쟁조정
  • check_circle대상: 소비자·사업자·소비자원·국가·지자체·소비자단체
  • check_circle신청요건: 유사 피해자 50명 이상·쟁점 공통
  • check_circle제출서류: 참가 신청서·확인서 모두 제출
  • check_circle신청방법: 대상자가 서면으로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분쟁조정사무국 043-880-555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소비자, 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같거나 비슷한 물품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집단분쟁이어야 함
  • arrow_right사건의 핵심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함
  • arrow_right참가 신청서와 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으면 참가신청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중 소를 제기한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

출처: 한국소비자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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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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