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소상공인신청가능

긴급경영안정자금

자연재해ㆍ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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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재해 융자: 최대 1억원, 연 2.0%, 5년 이내
  • check_circle경영애로 융자: 최대 7천만원, 변동금리, 5년 이내
  • check_circle대상: 재해 확인증 발급자·경영애로 소상공인
  • check_circle신청방법: 정책자금 사이트 온라인 본인 접수
  • check_circle제출서류: 정책자금 사이트 공지사항 별도 안내
  • check_circle문의처: 1357·1533-01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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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재해로 피해를 입고 재해 확인증을 받았거나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매출감소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출신청은 본인만 접수 가능한데,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 직접대출을 원하실 경우, (재해) 압류·매각 유예 등 조세 특례 대상이거나 (일시적 경영애로)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에 해당하시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이 가능하며,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은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Q.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Q.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로 안내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소상공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description제출 서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재해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arrow_right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융자조건

① 재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피해액 범위 내)

*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②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7천만원*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자연재해ㆍ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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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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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신청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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