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상시 접수중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한 자금소요를 위한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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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중소기업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재해기업 융자: 피해액 이내 최대 10억원, 1.9% 고정
  • check_circle일시애로 융자: 최대 10억원, 기준금리+0.5%p
  • check_circle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이내)
  • check_circle재해기업 서류: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check_circle일시애로 자격: 매출·영업이익 10%↓ 또는 사고피해 1억원↑
  • check_circle신청·문의: 중진공 온라인 신청 / 1811-365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arrow_right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경영애로 사유에는 환율피해, 대형사고(화재 등), 대기업 구조조정,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한ㆍ중 FTA 지원업종(피해),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화학안전 법령 이행,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원전 협력 중소기업 (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 (셀러허브를 통한 입점기업 포함)되는 중소기업, 보호무역 피해,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포함됩니다. 단,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제출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항(휴ㆍ폐업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휴ㆍ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ㆍ매각의 유예에 한함)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① 경영애로 사유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ㆍ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1)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 (셀러허브를 통한 입점기업 포함)되는 중소기업 / 보호무역 피해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재해 피해 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대출한도) (운전자금)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1.9%(고정)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대출한도)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한 자금소요를 위한 대출 지원

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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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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