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금융신청가능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제품생산·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check_circle대출조건: 연 7천만원, 기준금리+0.6%p
  • check_circle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check_circle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업력 무관)
  • check_circle신청방법: 정책자금 사이트 온라인 본인 접수
  • check_circle구비서류: 정책자금 사이트 공지사항 별도 안내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소상공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자 본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은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 등이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할 수 있다.
  2. 2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융자를 진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구비서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업력 제한은 없다.
  • arrow_right부동산업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원칙적으로 융자 제외업종이나 착한 임대인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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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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