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정기 접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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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0만원

group

지원 대상

한부모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기초수급·장애수당·연금·차상위·한부모
  • check_circle추가지원: 필요 시 증빙된 활동지원인력
  • check_circle신청: forestcard.or.kr 또는 등기우편
  • check_circle제출서류: 발급신청서·가족관계 증빙·위임장
  • check_circle자격증빙: 수급·장애·차상위·한부모 증명서
  • check_circle선정: 신청인 비례,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매년 12월에 신청한다.
  2. 2
    온라인 신청 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한다.
  3. 3
    우편 신청 시 발급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로 등기 발송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온라인 본인신청: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온라인 가족신청: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온라인 대리신청: 위임장 1부
  • 우편 본인신청: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 1 서식) 1부
  • 우편 가족신청: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 1 서식) 1부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우편 대리신청: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은 별지 1, 단체는 별지 2 서식) 1부 및 위임장(별지 3 서식) 1부
  • 해당 자격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해당 자격 증빙서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 해당 자격 증빙서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 해당 자격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 해당 자격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 활동지원인력 신청 시 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하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arrow_right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 arrow_right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 기관종사자인 활동지원인력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하여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 arrow_right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선정하며, 1~2순위 자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선정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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