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정기 접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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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0만원

group

지원 대상

한부모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기초수급·장애수당·연금·차상위·한부모
  • check_circle추가지원: 필요 시 증빙된 활동지원인력
  • check_circle신청: forestcard.or.kr 또는 등기우편
  • check_circle제출서류: 발급신청서·가족관계 증빙·위임장
  • check_circle자격증빙: 수급·장애·차상위·한부모 증명서
  • check_circle선정: 신청인 비례,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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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수당(연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소외자가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활동지원인력)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위 자격 중 1~2순위에 해당하는 조건을 2가지 이상 충족하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매년 12월 신청기간에 온라인(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족신청이나 대리신청이 필요하다면 관계 증명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을 준비할 수 있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12월입니다.

Q.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발급신청서를 온라인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합니다.

Q. 우편 신청은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로 발급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작성해 등기 배송합니다.

Q.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족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하고,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매년 12월에 신청한다.

  2. 2

    온라인 신청 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한다.

  3. 3

    우편 신청 시 발급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로 등기 발송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온라인 본인신청: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온라인 가족신청: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온라인 대리신청: 위임장 1부
  • 우편 본인신청: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 1 서식) 1부
  • 우편 가족신청: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 1 서식) 1부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우편 대리신청: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은 별지 1, 단체는 별지 2 서식) 1부 및 위임장(별지 3 서식) 1부
  • 해당 자격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해당 자격 증빙서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 해당 자격 증빙서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 해당 자격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 해당 자격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 활동지원인력 신청 시 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하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arrow_right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 arrow_right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 기관종사자인 활동지원인력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하여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 arrow_right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선정하며, 1~2순위 자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선정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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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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