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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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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

event

신청 기한

2026-11-30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총 10억원 현금 인센티브
  • check_circle분야별: 선사·포워더 각 2.95억, 항로 4억
  • check_circle대상: 평택항 1,000TEU 이상 선사·포워더
  • check_circle항로: 주 1항차·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선사
  • check_circle신청: hspark@gppc.or.kr 또는 우편 접수
  • check_circle문의: 물류마케팅팀 031-686-063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기타 - E-MAIL(hspark@gppc.or.kr) 및 우편 접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 - 홈페이지(https://www.gppc.or.kr/) 및 평택항 마린센터 우편 접수 가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선사 및 포워더)
  • arrow_right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 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선사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포워더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항로증개설 :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 사업예산 : 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포워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

- 매년 11월 1일 ~ 말일 : 신청 접수

-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지급기준안 확정 : 상반기내, 지급업체및 금액확정: 12월 초)를 통한 지원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

출처: 경기평택항만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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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평택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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